글을 쓰기 앞서...

내년부터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어 현재 내 명의로 갖고 있는 주식이 일본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어떠한 조세법을 따르는 지 찾아보았다. 

 

나는 이중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중거주에 대한 관련 내용은 없으며,

100%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 정도로만 해두면 좋을 듯 하다.

 

주로 찾아본 자료는 국세청에서 2020년 5월 발간한 '재일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일 세금 상식' 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우선 일본에서 납세의무를 가진 거주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거주자 :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 국내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居所)를 가진 개인.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일본은 거주자 내에서도 영주자인지 비영주자인지를 분리하여 납세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 범위
거주자 비영주자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고,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에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 중 비영주자 이외의 자

 

이 기준이 영주권(체류 기한의 제약 없이 일본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나뉘지 않고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거주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5년을 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영주자, 그 익일 이후에는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가 된다.

 

즉, 직접 신청해서 받는 영주권 발행 여부와는 상관 없이 위 기간의 합이 5년이 되는지가 기준.

일본에 6년 이상 거주하며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나, 10년 이상 살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가 된다.

 

참고로 영주권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이다.

 

2. 거주의 판정

주소는 개인 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이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판정한다고 한다. 

개인의 생활 중심이 어딘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주소 판정을 위해 직업 등을 기본으로

"주소의 추정"을 실시한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게 된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본 내의 주소를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소득령 §14)

① 일본 국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②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일본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그 밖의 친족이 있는 사실 및 그 밖의 직업 및 자산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일본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기간을 계산한다고 한다. (소득 기본통칙 2-4)

 

그렇다면 일본에서 거주하다 잠시 한국에 방문했다가 재입국한 경우, 국외 체류 기간은 어떻게 할까?

 

일본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던 자가 국외로 나가 다시 입국한 경우 국외에 있던 기간동안 일본 국내에 배우자 및 기타 생계를 같이 할 친족을 남기거나 재입국 후 기거할 예정인 가옥이나 호텔의 객실 등을 보유하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명백히 그 국외로 간 목적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외기간에도 계속 일본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것으로 본다(소득기본통칙2-2).

 

즉, 일본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국 명절에 맞춰 휴가로 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했다가

일본에 재입국해도 그 기간을 일본 국내에 거주했던 기간으로 포함한다.

4. 납세의 의무

위에서는 거주자와 거주자의 세부 정의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일본의 거주자가 한국 국내의 주식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일본에서 어떤 납세의 의무를 가질까?

 

2020년 5월 국세청에서 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2023년부터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꼭 참고하길.

 

우선 한국이다.

한국 국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 소유자에게 법인(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배당금을 말하는 듯)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Dividend)에 해당된다. 일본의 거주자(개인)가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한일조세 조약에 따라 15%(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이로서 한국 내 사업장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내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액은 Capital Gain에 해당되나,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과 일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2020년 자료라 그런 것 같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 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을 통한 연간 매매 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 시 25%)가 적용된다!!! 즉, 국내 주식 투자로 연 6000만원을 벌었다면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더불어 한국 세법상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 제13조가 적용되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1년에 5% 이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거주자가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 등을 얻은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 등의 납세의무를 진다.
한일조세조약 제13조 [1999.11.22]

2.일방체약국(= 내 기준으로 '일본'을 말함)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일본)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이다.

한편, 일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배당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비영주 거주자인 경우 해당 소득이 일본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만)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동 이자소득을 일본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일본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다른 확정신고대상의 소득금액 합계가 20만엔이하일 때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5. 그래서 결론이 뭔데!

 

세법은 너무 어렵다...

이공계 +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는 더 더욱 어려운 거 같다.

 

 

일본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비영주자는 주식 수익금이 일본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만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이자 소득을 일본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5년이 넘는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는 신고가 의무.

 

이때, 일본에서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으로 수익을 얻은 돈의 합계가 20만엔이 안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 바뀌는 한국의 양도소득세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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